기내에 실을 수 있어도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ㆍ일본 양방향 검역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보안검색과 입국 검역은 서로 다른 절차예요
기내반입ㆍ항공사 수하물ㆍ도착 국가 검역
음식이나 약을 기내수하물 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다고 해서 도착 국가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한 물품도 일본이나 한국 입국 과정에서 검역 또는 세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 과일ㆍ채소는 식물검역 확인
• 육류ㆍ육가공품은 동물검역 확인
• 개인 의약품은 성분ㆍ수량 확인
일본에서 한국으로
• 일본 의약품은 제품별 성분 확인
• 곤약젤리는 포장 형태 확인
• 검역ㆍ세관 신고 대상 여부 확인
공통 준비
• 원래 포장과 성분표 유지
• 개인 사용 범위의 수량 준비
• 애매하면 출국 전에 공식 기관 확인
일본은 과일ㆍ채소와 육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해요
일본은 해외 병해충과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신선 과일ㆍ채소와 육류ㆍ육가공품의 반입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식물류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반입 금지 또는 검역증명서와 수입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육류 제품은 소량ㆍ개인용이라도 동물검역 기준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 품목 | 일본 반입 확인할 점 |
|---|---|
| 생과일ㆍ생채소 |
• 품목ㆍ원산지별로 반입 금지 또는 검역 대상 • 검역증명서와 수입검사 필요 여부 확인 |
| 씨앗ㆍ묘목ㆍ곡류ㆍ콩류 |
• 대부분 식물검역 대상 • 검역증명서와 수입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 |
| 흙 |
• 일본 반입 금지 • 식물 뿌리나 화분에 묻은 흙도 주의 |
| 생고기ㆍ햄ㆍ소시지ㆍ육포 |
• 정부기관 발행 검사증명서와 동물검역이 필요 • 일반 여행객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안전 |
| 고기만두ㆍ찐빵ㆍ햄버거 |
• 육류가 포함되면 동물검역 대상 • 조리ㆍ진공포장 제품도 자동 예외가 아님 |
| 고기 포함 김밥ㆍ샌드위치 |
• 육류가 들어가면 동물검역 대상 • 원재료와 속재료 확인 |
| 육류 포함 기내식 |
• 일본 도착 후 들고 내리면 안 됨 • 남은 음식은 기내에 두거나 승무원 안내 따르기 |
진공포장ㆍ면세점 식품도 자동 예외가 아니에요
진공포장됐거나 익힌 제품,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식품이라도 육류가 원료로 들어 있다면 일본 검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본어로 표시된 제품이나 소량의 개인용 식품도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면ㆍ즉석식품
• 육류 건더기ㆍ분말 여부 확인
• 스프와 원재료 표시 확인
• 애매하면 가져가지 않기
유아 이유식
• 액체류 보안검색 예외와 검역은 별도
• 고기죽ㆍ육류 이유식은 검역 확인
• 원래 포장과 성분표 유지
과일 퓌레ㆍ주스
• 가열ㆍ가공 여부와 원재료 확인
• 기내 액체류 기준 별도 적용
• 생과일 제품과 완전 가공품은 검역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유아용 이유식과 분유는 여행 중 필요한 양에 한해 기내 보안검색의 액체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입국 검역에서는 이유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으므로 육류와 식물성 원재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약도 수량을 확인하세요
개인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가져가는 일반 처방약은 통상 1개월분 이내라면 별도 수입확인 없이 반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사제, 마약성ㆍ향정신성 성분, 금지 성분과 1개월을 넘는 수량은 사전 허가나 수입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방 의약품
• 일반 처방약은 통상 1개월분 이내인지 확인
• 원래 포장과 약 봉투를 함께 보관
• 영문 처방전이나 성분명 자료 준비
일반 의약품
• 감기약ㆍ소화제도 과도한 수량은 피하기
• 제품명과 복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
• 건강기능식품도 의약 성분 여부 확인
사전 확인이 필요한 약
• 주사제와 자가주사 기기
• 마약성ㆍ향정신성 성분 의약품
• 장기간 복용분이나 대량 의약품
여행 기간을 넘는 수량이나 관리 대상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일본 입국 전에 수입확인 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이라고 해서 일본 입국 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약은 제품명보다 함유 성분을 확인하세요
일본에서 판매하는 일반 감기약이나 진통제도 함유 성분에 따라 한국 반입이 제한되거나 세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세부 제품과 출시 시기에 따라 성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품명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제품군 | 확인할 성분과 주의사항 |
|---|---|
| EVE 일부 제품 |
•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ㆍ이소프로필안티피린 등의 함유 여부 확인 • 같은 EVE 시리즈라도 세부 제품별 성분과 함유량이 다를 수 있음 |
| 파브론 일부 제품 |
• 디히드로코데인ㆍ메틸에페드린 계열 성분 확인 • 제품명이 아닌 함유 성분을 기준으로 국내 반입 가능 여부 확인 |
| 루루 일부 감기약 |
• 코데인ㆍ메틸에페드린 계열 성분 확인 • 같은 브랜드라도 제품 종류와 출시 시기에 따라 성분이 달라질 수 있음 |
| 기타 감기약ㆍ진통제 |
• 마약성ㆍ향정신성ㆍ진정 성분 함유 여부 확인 • 성분 확인이 어려운 제품은 구매하거나 여러 상자 반입하지 않기 |
성분표 확인
• 상품 뒷면의 일본어 성분명 촬영
• 제품명과 제조사 함께 기록
• 복합 감기약은 전체 성분 확인
수량 확인
• 개인 사용 범위의 수량만 구매
• 여러 상자 대량 구매 피하기
• 선물용 구매도 반입 기준 확인
판단이 어려울 때
• 제품명만으로 가능 여부 판단 금지
• 공식 기관 최신 안내 확인
• 확인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기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식품 형태를 확인하세요
곤약젤리
• 소형 컵형 제품 반입 제한 확인
• 파우치형은 기내 액체류 용량 확인
• 대용량 제품은 위탁수하물 준비
과일ㆍ육가공품
• 생과일ㆍ육류 제품 검역 확인
• 원재료와 제조국 확인
• 신고 대상이면 세관에 신고
일본 의약품
• 제품명이 아닌 함유 성분 확인
• 개인 사용 범위의 수량 준비
• 확인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기
기내반입이 가능했던 식품이나 의약품도 한국 입국 과정에서는 별도의 검역ㆍ세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제품은 포장과 성분표를 버리지 말고 귀국할 때까지 보관하세요.